7월 31일자로 운행제한 기한 만료, 제주도정 9일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그간 제주자치도는 우도에 들어가는 차량의 대수를 1일 605대로 자율제한했었으나, 이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를 시행하게 됐다. ⓒ뉴스제주
그간 제주자치도는 우도에 들어가는 차량의 대수를 1일 605대로 자율 제한했었으나, 이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를 시행하게 됐다. ⓒ뉴스제주

우도 지역에 렌터카 운행을 제한했던 조치가 오는 7월 31일부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우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지속 추진 여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갖는다.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통행제한 1년간의 운영성과 발표를 통해 운행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 우도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운행제한으로 일평균 방문객과 방문 차량은 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각각 15%, 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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