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로 운행제한 기한 만료, 제주도정 9일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우도 지역에 렌터카 운행을 제한했던 조치가 오는 7월 31일부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우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지속 추진 여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갖는다.
우도 렌터카 운행제한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통행제한 1년간의 운영성과 발표를 통해 운행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어 우도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운행제한으로 일평균 방문객과 방문 차량은 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각각 15%, 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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