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공기업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집중 수사
지능범죄수사 2팀,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

▲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이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 및 이권개입, 공기업 산하단체의 채용비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석달간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및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부․보건복지부, 권익위, 지자체,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