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원모(6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Newsjeju

서귀포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원모(62)씨와 직원 등 총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업주 원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5일까지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다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 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