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해당행위자 제명 등 징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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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도운 당원에 대해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 ©Newsjeju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도운 당원에 대해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과정에서 징계청원이 올라온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소속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난 당원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받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내용을 결정했으며, 어제(5일) 상무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선거 당시 다른 무소속 후보를 도운 이봉만 전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에 대해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 

제주도당은 "이봉만 의장은 선거기간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 탈당을 했지만 제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탈당은 1년이 지난 후 복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명의 경우 5년이 지나야만 복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도당은 "이 외 해당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해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명,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5명이 제명됐으며, 당직자격 정지는 1명, 경고 1명, 나머지 3명은 기각됨에 따라 당원 자격이 유지됐다. 

그러면서 도당은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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