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지난 5일 정기분 재산세 20,264백만원(100,630건)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021백만원(66,902건), 건축물분 13,179백만원(33,177건), 선박 54백만원(545건), 항공기 10백만원(6건)으로 전년도 16,851백만원(91,345건)대비 3,413백만원(20%)가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7만원에서 69만원)과 대정·안덕· 성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형 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상승(18.6%), 공동주택 공시가격 7.67%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12.01%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 1899-0341)를 통해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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