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주차장 조성 계획에 주민 반발 거세...공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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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주차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제주시가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공사 측량을 강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Newsjeju

노천주차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제주시가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공사 측량을 강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주민들과 뒤늦은 소통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사를 진척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월 5일, 제주시 일도2동 선천지 아파트와 혜성대유 아파트 인근의 녹지에서 소란이 있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빼곡한 완충녹지를 밀어 120면 정도의 노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행정의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자 관계 공무원과 사업자가 모여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은 혜성대유 아파트의 일부 주민만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찬성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하되 혜성대유 아파트 주민의 건의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공람기간에 220여명의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이 중 200명은 찬성, 나머지 20여명의 주민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항의하러 나왔던 주민들 중에서는 자신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찬성했지만 공해를 저감해주는 완충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지을 계획임을 알았다면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주민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항변하자 관계 공무원은 선거기간이라서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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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제주시 일도2동 선천지 아파트와 혜성대유 아파트 인근의 녹지에서 소란이 있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빼곡한 완충녹지를 밀어 120면 정도의 노천주차장을 만들겠다는 행정의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항의하자 관계 공무원과 사업자가 모여든 것이다. ©Newsjeju

현재 아름드리 나무로 울창한 완충녹지는 대규모 LPG 저장소 외곽에 조성되어 있다. 완충녹지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평소 미세 누출되는 가스를 흡수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녹지의 종류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반면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완충녹지는 일반 자연녹지와는 다른 안전상의 이유가 곁들여진 중요한 녹지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전체를 해제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했다.

게다가 LPG 저장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저장탱크가 집중된 서쪽지역에서 주민들이 밀집 주거하는 지역까지는 도로를 포함해 80m 밖에 안 된다. 최소한 10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완충녹지 규격도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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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도로에서 LPG저장소까지의 거리(사진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 ©Newsjeju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장 변경한 도시계획을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중대한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5일 소란이 있은 후 관계 공무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공사 안내판까지 회수해 갔지만 지난 7월 7일, 지역주민들은 공사 측량이 시작됐다며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왔다. 현장 확인 결과 공사현장과 일치하는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은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뒤늦은 소통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사를 진척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에 돌아가는 것이고,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도시계획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민선 7기 도정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됨을 명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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