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체류자와 난민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월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강창일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더불어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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