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임박하자 도내 도시공원 절반 사라질 위기

▲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Newsjeju
▲제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Newsjeju

 

# 도시공원일몰제 기한 임박... 도시공원 절반 사라지나

도시공원일몰제 기한이 임박하자 제주의 대표적인 공원인 사라봉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도내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년 후인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숲과 공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282만567㎡로, 이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993㎡이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로,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도시공원 중 약 47%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시 사라봉공원과 서귀포시 삼매봉공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상당한 면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5일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물에 잠긴 서귀포시 성산읍 <사진제공=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지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돼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진다.

 

# 도심권 개발 가속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시숲이 해오던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지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돼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대안을 내놨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자치도의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매입예산은 올해 50억 원 정도로, 제주자치도는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  ©Newsjeju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을 향해 "당장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정 차원에서는 강력한 예산투입과 도시공원 보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Newsjeju

 

# 환경운동연합 "제주도정 도시공원 보전의지 보여야"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시가 집행한 장기미집행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한 예산 배정액이 맞는지 의문이다. 2016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600억 원대인데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매입비용 합계는 불과 54억 원 정도에 머문다. 조례에 근거하면 순세계잉여금 배정액만도 540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전체 30%는 개발허용을 전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6곳을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 역시 도심 내 난개발을 촉진할 뿐 도시공원을 지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은행제도 역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장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정 차원에서는 강력한 예산투입과 도시공원 보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규 도시공원 지정,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정책 강화 등의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