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 및 조직권 등 자율권, 대한민국 국회 기준으로 만들 것 밝혀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의 인사 및 조직권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의 인사 및 조직권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인사 및 조직권을 토씨 하나 안 건들고 완전히 넘기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국내 모든 지방의회의 인사 및 조직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의회사무처의 인사 및 조직을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도지사나 시장이 임명권을 갖지만 사실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 후 결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게 틀어지면 시작부터 두 기관은 꼬이게 된다.

때문에 11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10대 의회 초기처럼 같은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조직권을 달라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두 기관이 충분히 다툴 사안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아주 깔끔히 이 권한을 의회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도 조례로 의회사무처의 인사 및 조직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능하다.

허나 실제 이렇게 할 경우,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그대로 놔둘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 조례를 변경한 걸 두고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재의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했다.

행안부가 제주도정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명했는데도 원 지사가 이를 거부하면, 행안부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때 원 지사는 "그 과정에서도 의회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어떤 의견을 낼 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자세로 나오더라도 그게 변수가 돼서 의회 조직인사권을 의회로 넘기지 못하거나 미루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원 지사는 "무조건 넘기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회가 도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에 대해 토씨 하나 토를 달지 않고 모두 조례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조직이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든 의회 의결기구가 맡던 조직인사권을 다루는 방법 역시 모두 의회가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의회 인사는 제주도정의 인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조직개편안과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지사는 "의회가 조직을 어떻게 설치하고 바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기인사 때 의회와 도청 인사가 같이 이뤄지면 된다"며 "이 과정에서의 다른 장애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회에 자율권(인사 및 조직권)을 넘기는 기준은 명백하다. 대한민국 국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선 의회 직원을 공채할 때 행정자치부를 거치지 않는다. 제주자치도가 대한민국 국회 수준을 갖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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