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약 4,768필지 대상

서귀포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약 4,768필지가 해당된다.

종합민원실장을 반장으로 해 4개 팀으로 추진반을 편성하고, 7월말까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토지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에 결정․공시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결정․공시 하는데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7월 1일 기준으로 나뉘며, 1월 1일 기준의 경우 지난 5월말에 결정․공시 한바 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최근 몇 년간 계속적인 지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농지에 대해 재산세율이 인하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