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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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율(22.6%)이 전년 같은 기간(33.5%) 대비 무려 1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율 28.7%(’18.5月기준)에 비해서도 6.1%p나 낮은 수치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및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장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동기간 349건 대비 128건이 줄어드는 등 3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올해 들어 인권 우선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앞으로도 인권 보호 수사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 각종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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