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한 기업에게도 최대 5대 자동차세 감면

서귀포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구입한 토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소 18년 이상 총 1만㎡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도의 땅 값이 예년같지 않다. 공시지가가 상승해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농지 소유자들은 세금부담만 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춘다고 11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오는 7월 중순이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는 30%가 인하된다.

인하 조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 중에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된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대 5대까지 50%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이다.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면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또한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가 경감된다. 3명 이하는 1대, 4∼7명은 3대, 8∼10명은 4대, 11명 이상은 5대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각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1년간 고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나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이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내년에 감면 신청할 경우엔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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