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대유아파트 주민 212명, 주차장 조성계획 취소 요구

제주시가 일도2동 일대의 완충녹지를 밀어 노천주차장을 만들겠다 밝히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혜성대유아파트 자치회는 16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환원을 요구하는 탄원을 제주시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가 일도2동 일대의 기존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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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대유아파트 자치회가 16일 제주시에 제출한 탄원서. ©Newsjeju

게다가 노천주차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제주시가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공사 측량을 강행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현재 아름드리 나무로 울창한 완충녹지는 대규모 LPG 저장소 외곽에 조성되어 있다. 완충녹지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평소 미세 누출되는 가스를 흡수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녹지의 종류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사진은 혜성대유아파트 자치회장인 변한종씨가 주민 212명의 탄원서명과 더불어 제주시에 탄원을 제출하는 장면이다. ©Newsjeju
▲혜성대유아파트 자치회장인 변한종씨는 16일 주민 212명의 탄원서명과 더불어 제주시에 탄원을 제출했다. ©Newsjeju

반면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완충녹지는 일반 자연녹지와는 다른 안전상의 이유가 곁들여진 중요한 녹지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전체를 해제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는 주민들과 뒤늦은 소통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사를 진척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제주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도시계획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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