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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주민센터 양 승 주

최근 제주도의 인기만큼이나 제주의 인구와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관련 민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보면 자그마한 민원 불편부터 해결이 어려운 민원까지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된다. 그중에 요즘들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이 불법주정차문제로 단속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도로 모퉁이나 교차로에 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횡단보도나 인도에 주정차하는 경우,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 양쪽에 주정차하는 경우, 클린하우스 앞에 차를 세워 쓰레기 배출을 방해하는 경우 등 불법주정차하는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에 대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보다 두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삼도2동 주민센터에서는 도로 모퉁이에서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단과 인도가 없는 도로변 등에서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 인근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은 구간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매월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한정된 주차공간에 비해 차량의 많은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산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부설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이웃 시민들과 공유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으로 이웃이 입은 피해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주차 후 내려서 차 주변을 확인하는 여유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주정차 습관을 들일 때 우리제주는 교통 청정제주, 환경 청정제주로 나아갈 것이며, 혁신하는 제주,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제주로 한걸음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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