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관광개발지구에 대한 환경정책 강화 '환경 도외시 개발 안된다'

관광개발지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주요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으로 일괄처리를 해 사업허가를 줬으나 이에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운영을 재 점검,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에 대해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시스템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운영시스템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스톱운영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환경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민관합동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정책과와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하고 있다.

특히 도는 34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도입,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공가추진에 따른 민원도 함께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용역이 끝난 후에 감리까지도 사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개발사업의 환경분야를 이처럼 강화하는 것은 '청정제주'의 위상에 걸 맞게 하려는 환경우선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를위해 도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시켜 나가기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 NGO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 관련 관광개발사업장에 개발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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