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제주경찰청, 2단계 파견발령 18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관내 112신고 접수 및 범죄환경이 취약한 어린이공원(7개소)을 선정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집중 진단 및 분석을 실시했다.
제주자치경찰의 업무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자치경찰의 업무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에 대해 앞으로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른 2단계 파견발령을 7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도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제주동부경찰서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및 교통 사무의 일부와 인력 27명을 1단계 파견 발령한데 이어, 이번 2단계에서는 같은 사무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처리 사무와 인력을 추가(총 53명 / 지역경찰 49명, 112상황실 4명)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종의 112 신고 처리 사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사무일지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019년 제주지역의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사무에 대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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