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내부 검토 주문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수요 등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조사결과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개소에 1325만7000㎡달하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개소로,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총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개소이며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7338억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총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밀한 내부 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여러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야할 내용과 재정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일정, 공공이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들이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지 내용들에 대해 한치의 의문과 문제점 없이 논의에 부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표하기 보다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올려 세세한 자료와 내용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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