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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주민센터 김조영

점점 무더워지며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경보까지 발효되고 있는 요즘, 납세자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왔냐’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일할계산 되기 때문에, 재산세 또한 그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과세기준일로 결정되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이번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지만,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따라서 6월 1일 당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A가 주택, 건축물을 6월 2일에 B에게 팔아 7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A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A가 납세의무자이다. 반면, 5월 3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시점 소유자인 B가 된다. 즉, 매도할 때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한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7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세를 잊지 말고 납부하여 속 시원한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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