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우 모두 '법률 위반' 최종 확인... 이전명령 사전통지 보내
원희룡 지사 측엔 변상금 불과 8만 원, 변상금은 공시지가로 산정

문대림 후보 측은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 재임 시절 그의 부친이 가족납골묘를 도유지에 불법적으로 조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원희룡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측 모두에게 불법 가족묘 조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올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불법 가족묘지 조성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서귀포시가 지난 17일에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원희룡 지사 측에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8만 1990원에 불과했다. 변상금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변상금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에 기반돼 계산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 부친이 지난 2016년에 조성한 납골묘는 색달동 656번지와 658번지 경계에 위치해 있다. 656번지 토지는 도유지이며, 측량 결과 이곳 67㎡를 침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불법 점유기간 2년에 당시 공시지가(평당 약 1만 원)를 적용해 변상금이 계산됐다.

해당 납골묘는 관련 법에 의해 명백히 불법적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다. 부지 인근에 숙박시설이 인접해 있으면 허가될 수 없다.

원희룡 지사와 함께 문대림 후보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묘지를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소유의 토지에 사설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행정시는 두 곳 모두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안내문을 보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이전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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