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농민 네트워크, 제주시 직권 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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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제주시 소재 A축사는 허가 및 등록기준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았다.  ©Newsjeju

제주시가 축산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축사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부패 농민 네트워크 조시중 대변인은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직권 남용을 규탄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규정하는 3개 분야(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A축사(한경면 조수리 소재)는 등록기준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로부터 축산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A축사 주변에 울타리(돌담)를 설치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제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해당 축사에 대해 준공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주민들은 그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조정위원회는 반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뽀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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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농민 네트워크 조시중 대변인은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직권을 남용한다며 규탄했다. ©Newsjeju

이에 조시중 대변인은 "분쟁조정위는 명백한 불법행위(허가 및 등록기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은 기대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대변인은 "장기간 주민들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 왔음에도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업자의 횡포로 대화가 전혀 안 되어 부득이 행정수단으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요구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하지만 제주시와 분쟁조정위는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지역공동체 다수의 주민들이 입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A축사는 사람이나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소독시설과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축산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제주도와 제주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하자 허둥지둥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행정을 상대로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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