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변상금 부과 & 이전명령 통지하자 곧바로 입장 밝혀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기기간 도중 드러난 부친의 불법 납골묘와 관련, 올해 중으로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기기간 도중 드러난 부친의 불법 납골묘와 관련, 올해 중으로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친의 불법적인 납골묘 조성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며 해당 묘지를 올해 중에 이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단체문자를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가족묘(납골묘)와 부친 소유의 농지(과수원) 내 건축물(집)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선거 기간 중에도 밝혔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도민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가족묘의 경우, 서귀포시가 지난 17일자로 공유지 67㎡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 1990원을 부과했다"며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중으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지 내 건축물에 대해선 "양성화를 위해 관련 법에 맞춰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양성화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원 지사는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올해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 짓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부터 시작해 제 주변을 더 잘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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