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변상금 부과 & 이전명령 통지하자 곧바로 입장 밝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친의 불법적인 납골묘 조성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며 해당 묘지를 올해 중에 이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단체문자를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가족묘(납골묘)와 부친 소유의 농지(과수원) 내 건축물(집)과 관련해 불법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선거 기간 중에도 밝혔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도민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가족묘의 경우, 서귀포시가 지난 17일자로 공유지 67㎡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 1990원을 부과했다"며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중으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지 내 건축물에 대해선 "양성화를 위해 관련 법에 맞춰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양성화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원 지사는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올해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 짓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부터 시작해 제 주변을 더 잘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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