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물가안정 취약시기인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특히,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 대해선 개인서비스, 피서용품, 농·수·축산물 등 분야별 물가안정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물가안정관리 운영은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개인서비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 동안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와 개인서비스요금 및 피서용품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고발, 현지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적정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근절, 위생·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피서지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해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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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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