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한 달 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선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판매(진열) 여부,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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