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농업인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문제에만 집중하고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88%가 최저인금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시 농업임금은 13% 상승하고 농업소득은 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은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제주도와 의회 등이 나서 농업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2017년 기준 65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농가부채가 많고 농업경영비도 전국 평균 대비 2.07배 많은 제주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농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 및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농연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농업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과 빈곤층의 생존 등의 긍정적 효과는 이해하나 농산물 시장 개방화 이후 매년 늘어나는 수입산 농산물과 제주농산물의 가격 및 농가 소득 하락, 자연재해 등으로 시달려 온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년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와 청년 부재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농업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제주농업 인력난 문제를 더욱 가중 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제주도와 의회 등이 나서 농업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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