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 원이상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제주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이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기금을 조성,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융자 추천액은 1,061억 원, 상환 연장 714억 원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폭설 등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 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융자금 이차보전과 병행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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