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8월 8일까지 기존주택 매입신청을 추가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이지만 권장규모 60㎡(약 18평) 이하의 주택을 지향한다.

물량은 1차 매입물량을 제외한 55호 범위 내·외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호당 평균 금액이 1억 47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며,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공고되며, 8월 8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 공고를 참조하거나,공사 주거복지팀(780-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계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취약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다. 현재 365세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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