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존속 입장 표명
무사증 악용 범죄 급증에도 뾰족한 대책 없어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nbsp;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nbsp;<br>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난민 문제와 불법체류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일 실국 본부장과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각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전성태 부지사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부지사는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예방활동으로 내국인을 보호하는 등 안전보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즉, 무사증 제도는 존속시키는 대신 이 제도가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해를 거듭 할수록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날이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올해 6월 25일,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낚싯배를 타고 제주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 등 5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이 같은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 터지고 있다. 

최근 3년새 제주에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온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반년도 채 되기 전에 무려 942명이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자치도는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제도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br>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난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무사증 제도는 관광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양산시키고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존속'과 '폐지'를 놓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국민청원만 70만건에 육박할 정도였다.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도내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9일 무사증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며 찬반 여론은 극에 달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당국은 올해 6월 1일자로 예멘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했다.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을 포함한 것이다. 현재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없는 불허국가는 12개 나라로,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가나, 나이지리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멘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난민신청자가 90명에 불과했지만 5월 한달간 436명에 달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저희는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안전장치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무사증 제도가 불법취업의 통로 등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에 불법체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무단이탈자 역시 넘쳐나고 있다. 당국이 이 제도를 존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제도를 보완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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