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실적 감소 추세

제주도정은 최근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신축공사현장. 단속반은 상부층 자재 추락이 우려돼 작업자들을 출입금지 조치 시켰다. ⓒ뉴스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감소 원인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뉴스제주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인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운영실적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 건수는 1,905건(투자금액 1조 411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행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거주비자(F-2)를 발급한 건수는 1,499건에 달한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976억16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만원), 지난해 37건(926억 32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말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 관리조치(해외투자 프로젝트 재심사, 부동산·호텔 해외투자 제한항목 지정 등)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체류시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 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사드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 조치 등으로 콘도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도입 초기 신화역사공원 등 장기 표류 중이었던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활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1차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큰 만큼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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