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으로 신청

제주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단한번의 신청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신청건수가 313건 이였으나 지난 2016년도에는 912건, 2017년도 1151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 7월 19일 현재 이미 721건으로서, 올해 사망신고 1520건으로 사망신고건수 대비 47% 신청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으로 신청하게 되며 신청인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제공 방법은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종합민원실(홍창진)에서는 본 서비스를 인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하여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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