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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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이 넘는 학교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도내 교육행정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억186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17년 7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명의 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1억 여 원을 무단인출한 뒤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하는 등 학교자금 5억186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또 그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명의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 원을 15회에 걸쳐 무단인출했다.

특히 이 씨는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뒤 총 56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학교자금 5억186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씨는 대부업자 및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6월 1일자로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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