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커피 전문점 등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도내 자발적 협약 업체는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 등 100개소에 달한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합동으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컵 이용시 할인혜택, 기타 협약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874개소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매장 이용객들도 1회용컵 사용안하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는 업체를 점검해 1회용 컵 사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감수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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