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민과 강성의 제주도의원이 장기미집행 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Newsjeju
▲ 강성민과 강성의 제주도의원이 장기미집행 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Newsjeju

오랜 기간 집행되지 못한 제주도 내 도시계획시설들이 오는 2020년을 기한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2020년 7월을 기한으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13.3㎡에 달하며 이에 관련한 예산만 2조 8000억 원(보상 및 공사비)에 이른다. 제주도정의 한 해 예산이 5조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이 문제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소속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24일 상임위에 제출했다.

강성민 의원은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대대적인 실효가 예상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측된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제주도정과 중앙정부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게 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민 삶의 질과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805㎢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3.3㎢에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비 및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 금액은 제주도 2017년도 총세입 예산액 5조 1천억 원의 54.9%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작금의 현실에 중앙정부의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집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해제특례, 민간특례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을 12.5㎡로 설정한 것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가예산의 60% 이상을 쓰고 있는 중앙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지방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실효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적극적 해결의지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국비)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대책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적 해결의지를 제도개선으로 표명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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