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공익근무요원 사기 혐의로 검거... 여죄 수사 중

▲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수 십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제주지역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고모(21)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올해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16명으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 씨의 통화내역 및 인터넷 IP를 추적하고 잠복 끝에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PC방에서 고 씨를 긴급 체포했다.

고 씨는 올해 2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추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만해도 33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만 13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공익근무요원인 피의자 고 씨는 복무지 무단이탈로 현재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 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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