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4건 형사입건... 7건 행정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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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A관광업체는 곤돌라체험 및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이 갖춰진 물을 테마로 하는 업체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한 뒤 자신의 업체 용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점용한 제주도내 관광지와 리조트, 골프연습장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총 11건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A관광업체는 곤돌라체험 및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이 갖춰진 물을 테마로 하는 관광지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한 뒤 자신의 업체 용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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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은 A관광업체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90여만 원의 사용료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Newsjeju

자치경찰단은 A관광업체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90여만 원의 사용료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B리조트는 지난 2017년 9월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했으며,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오던 농가와 변경허가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한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한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이번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 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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