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공공기관 대상 절수기준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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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2층 화장실. ©Newsjeju

제주도청 본관 2층과 제주경찰청 2층 등 단체장이 있는 층의 화장실에서 절수기준의 2배가 넘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의 경우 1년 전에도 절수기준을 초과해 물을 사용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어 물 문제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기관의 절수에 대한 의지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작년 7월 20일 모니터링 후, 정확히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내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관공서의 경우 도민들이 많이 찾는 1층 화장실은 절수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제주도청 본관 2층과 제주경찰청 2층의 화장실 수도꼭지는 절수기준인 1분당 5리터의 2배를 초과하는 12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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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25일 발표한 도내 공공기관 절수설비 모니터링 결과. ©Newsjeju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수도법에 근거한 관리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은 문제가 지적된 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환경연대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20일, 도내 관공서와 공원 등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모니터링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특히 환경보전국이 있는 제주도청 2청사 3층 화장실은 절수기준, 분당 5리터 토출량을 2배 이상 넘긴 11리터가 쏟아져 나왔다. 이후 제주도의회에서 절수조례가 제정되고 절수예산도 책정됐으나 1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당장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대규모 재정사업에만 기대려는 제주도정은 무책임하다"며 "이는 제주도민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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