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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가 섞인 멸치액젓을 제조해 판매한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Newsjeju

구더기가 섞인 멸치액젓을 제조해 판매한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재환)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강모(55)씨와 김모(4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해당 수협에 18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 12일부터 이듬해인 2016년 7월 12일까지 야외 숙성탱크에 멸치와 소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멸치액젓을 제조·가공했다. 

이들은 액젓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멸치에 대한 선별 작업이나 세척을 거치지 않았으며, 젓갈 제조·보관 탱크에 이중밀폐장치나 방충망 등의 해충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진행, 이 때문에 다량의 구더기가 발생했다.

이들은 구더기가 섞인 멸치액젓을 그대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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