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방학 중 급식비 13만 원부터 지원해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보부 제주지부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지난 20일 도민의 방에서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선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기존 유치원 방과후 강사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전환했다. 정원 외 인력인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맡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간 종일반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4년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 교원이 받는 모든 호봉과 수당을 적용했지만, 2015년부터는 호봉을 최대 14호봉까지만 지급했다. 수당도 교직수당과 가족수당만 지급했다가 지난해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등 2014년에 비해 급여를 낮췄다.

1년 단위로 채용되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심각한 고용불안도 문제다. 채용권한 학교장 재량인 상황에서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 유치원들은 매년 2월이 되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낮은 급여와 차별도 문제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방학 중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종일반을 맡아 운영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급식비 1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등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향후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노사협의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매달 급식비 13만 원을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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