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도정에 고교 무상급식비 지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히자,
제주도정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 없다"며 도청 책임 '언플'에 유감 전해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편성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당장 오는 9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나 아직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심의 중에 있다.

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사례처럼 지방행정기관(제주도정)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며 2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해두고 있다. 그러면서 고수형 행정국장 등 도교육청 고위직 관계자들은 제주도정 측에 급식비 '부담분'을 요청했으나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미뤄지는 것이 제주도정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 측은 30일 "교육청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지만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심각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계수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무상급식비 편성에 따른 제주도정의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 문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도교육청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 문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제주도교육청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예결특위는 30일 제주도정의 1차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도세전출계획을 따져 물었다.

김황국 의원은 "도세전출금과 관련해 지난해 1.4% 상향 조정했지만,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이 문제(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선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러자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간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선 지원하려는데 도정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서 공식 대응하려 했으나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자제해왔다. 허나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게 그러한 교육청의 모습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며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제주도정의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이승찬 국장은 "법정전출금이 5% 상향된지 1년밖에 안 됐다. 1.4% 더 지원된 예산에 대해 성과보고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아직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편성한 것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전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입장 발표로 제주도정은 올해 고교 무상급식비에 지원은 결코 없음을 공식 천명한 셈이 됐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일단 올해 급식비는 추경안 조정을 통해 전액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의 입장이 명확히 전해지자, 김 의원은 내년도에 계획한 도세전출금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짚어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여전히 제주도정이 지원할 뜻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 김황국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원만히 합의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jeju
▲ 김황국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원만히 합의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jeju

김 의원은 "도세전출금 사업계획에 보면 급식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전체 639억 중 공립학교 운영비 492억, 석면함유시설 개선 61억, 내진보강 44억, 교육시설 안전관리 40억 원으로만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그건 내년도 예산계획이 아니라 올해 당초예산 662억 원에 이번 추경안 17억 원을 더해서 만들어진 올해 집행계획 예산"이라며 "내년도 도세전출 예산계획은 지난 7월 20일에 제출된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정전출금이든 교육협력사업이든 이젠 명확히 할 시점이 됐다"며 재차 고교 무상급식비 지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법정전출금은 사실상 도정의 부담금 성격이고, 교육협력사업비는 엄격하게 보조사업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교육협력사업비도 자꾸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협력사업은 도정의 지원사업이지 부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려되는 건 올해 중에 도정과 교육청이 내년 사업에 대해 협의할텐데 지금도 두 기관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실무협의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교육청이 도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음을 확실히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법정전출금이 지난해 인상된 것도 교육청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단 도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용됐던 것"이라며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교육감 공약이다보니 교육청이 촉박한 시기를 감안해 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거 같은데, 앞으로 차후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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