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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주민센터 나혜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7월, 무더위 속에서 건강말고도 챙겨야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재산세에 대해 문의 사항들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 재산세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의는 작년에 비해 세액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그 주요 원인은 이번 연도 개별공시지가(19.2%), 주택공시지가(개별주택 12.01%, 공동주택 7.6%)가 인상된 것이 그 원인이다. 또한, 신·증측 건물의 준공에 따라서 건물의 기준액이 상승한 것도 또 하나의 재산세액 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재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한 문의가 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참고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소유기간에 관련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7월, 9월에 2번에 나누어 부과된다는 점과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면적만큼의 토지세도 포함된다는 사항도 납세자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참고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재산세의 납기와 부과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납부를 할 때는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입금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CD/ATM기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앱)’을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 안내전화(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납세자들은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무더운 여름 고민거리를 하나라도 줄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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