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SNS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채널 통해 난민법 관련 청원에 응답

▲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이 1일 청와대 SNS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채널에 출연해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청원 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른쪽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Newsjeju
▲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이 1일 청와대 SNS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채널에 출연해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청원 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른쪽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Newsjeju

최근 제주도로 몰리는 난민으로 인해 청와대에 공식 문제제기된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1일 "현재로선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폐지의 어려움을 애둘러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법 청원에 따른 입장을 전했다.

난민법 관련 청원 글은 지난 6월 13일자로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간 뒤, 71만 4875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청원글이 일정 기간 동안 청원수가 10만 명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이에 박상기 장관이 이날 SNS를 통해 난민법 혹은 무사증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제주 무사증 폐지 요구에 대해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나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어 쉽게 말하긴 어렵다"며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함을 알렸다.

이어 박 장관은 "무사증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거라 법무부가 단독으로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따라 8월 1일자로 감비아나 소말리아 등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12개의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제주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총 24개 나라로 늘어나게 됐다.

종전 무사증 입국 불허국은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등 11국이었다. 예멘은 올해 6월 1일부터 무사증 불허 국가에 포함됐다. 급작스레 예민인 난민신청이 급증하자 정부가 취한 조치다.

여기에 추가된 12개 나라는 감비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카메룬, 키르기스스탄 등이다.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nbsp;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nbsp;<br>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심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 신청한 난민은 4만 2009명이다. 이 중 심사를 거쳐 약 4%인 84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여기에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치면 난민보호율은 11.4%가 된다.

이러한 난민보호율은 전 세계 난민협약국 중 매우 낮은 수치다. 난민협약국의 평균 난민보호율은 38% 정도여서 우리나라는 난민수용이 엄격한 국가로 분류된다.

이 중 제주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신청인은 552명이다. 이는 지난 26년간 제주로 난민신청한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인원이다.

박상기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

초반에 이뤄진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초 7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법무부는 신원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중이라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허술한 난민법 개정을 위해 정부는 3가지 대책을 우선 내놓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현재 난민법에선 난민신청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분류된 신청자는 심사절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할 시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며,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키로 했다. 심판원이 설치되면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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