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히든클리프호텔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호텔 측은 식음 매장 업장 외주화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6월 14일 31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고,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6월 1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심문 회의를 열었고, 이번 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노조는 호텔측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 노조탄압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호텔 측의 업장 외주화는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도 없었다. 또한 호텔 측은 해고와 같은 업장 외주화 추진하며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노동자들과 그 어떤 협의 등의 노력조차 없었다. 오직 노동조합 말살에만 눈이 멀어 31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집단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히든클리프 호텔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호텔은 노동자 직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고객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히든클리프호텔 대표이사는 돈에만 눈이 멀어 사업계획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투자금의 3배 가까이 받아 호텔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수십억 혈세 지원이 들어간 호텔에서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도에 기여는 하지 못할망정 몇백억 이익을 남겨 팔겠다는 전형적 먹튀 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히든클리프호텔에 강력히 요구한다.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또한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우리는 히든클리프호텔이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제주도를 위한 호텔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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