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53명 중 17명 사건 종결... 4명 기소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Newsjeju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4)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총 53명으로, 이 중 17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했다고 제주지검은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17명 가운데 A씨 등 4명은 기소했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 당시 모 도의원 후보의 지지자로, 인원 동원을 위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버스를 대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는 페이스북에 유로로 선거광고를 의뢰했으며, C씨는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다. 

제주지검은 "A씨 등 4명은 모두 제주도의원 후보자들의 지지자들로 후보자들은 당시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며 "제주도지사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 사범 36명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6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서 10월경 송치를 받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공소시효가 12월 13일자로 만료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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