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도내 3개소 도축작업장 잔류물질 검사

제주도내 3개소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잔류기준 위반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식육 중 잔류문제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출현방지를 위해 도내 3개소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이란 가축의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농약, 유해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사료, 음수 등을 통해 가축 체내에 유입돼 축산물에 잔류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원 물질과 그 대사물질을 말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7월말 현재 3,450건(계획량 대비 58.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잔류기준 위반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휴약기간 준수 등 유해 잔류물질 관리를 양호하게 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심하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등에 대해 동물약품판매장, 현장 진료수의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외의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도내 생산ㆍ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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