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화북동주민센터 한동훈)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이다. 세금의 이름처럼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산의 유무, 소득의 차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균등한 금액이 부과가 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와 세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 균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 원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 동 지역은 6,600원이, 읍·면 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둘째, 법인 균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가 되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부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장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그 사업소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이며, 세액은 50,000원이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사실 모든 지방세의 납부 방식이 전보다 더욱 편리해졌다. 고지서를 통해서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제주시 세무과 및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과 같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자동이체납부 신청에 따른 혜택도 제공된다. 신용카드, 은행 계좌 모두 가능하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할 수도 있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식작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양한 납세 편의행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까지 성실 납세가 이루어진다면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은 물론이며 제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