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내년 10월 준공 예정 앞두고 카지노 확장이전 가능성 농후
제주자치도, 변경허가 심사 위해 제도개선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심사강도 높아질 것 밝혀

람정 카지노 변경신청(확장 이전) 허가 이후,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고돼 있다. 제주도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주)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100% 인수하면서 향후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이곳에 확장 이전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추가로 이어지는 카지노 사업장의 확장 이전 가능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롯데관광개발(주) 측에 먼저 "어려울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제주자치도 양기철 관광국장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담당 국 소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한 드림타워의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주)은 지난 7월 27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지분 100%를 사들였다. 이로써 드림타워 역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랜딩카지노 경우처럼 확장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측에선 내년 10월께 준공 예정이라고 밝혀둔 상태나, 자금유입 악화로 일부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준공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허나 랜딩카지노의 확장이전이 있고 난 후, 법제처가 지난 5월 "확장 혹은 이전 등으로 변경허가가 필요할 시엔 제주도지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관련 법령 해석을 내놨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종전(랜딩카지노)과 다른 상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관광국장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관광국장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Newsjeju

이에 대해 양기철 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미리 예단해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변경허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경허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건, 제주자치도가 종전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곧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에 도출할 것을 목표로 진행되나, 연구내용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당초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제주도청 관계자가 알렸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허가나 신규 등 카지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게 된다. 이를 통해 카지노 관련 조례를 손봐서 제도개선이 도출되면 이를 적용해 변경허가 심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변경허가를 다루게 될 카지노 사업장의 규모다.

드림타워 내 카지노 사업장 시설 면적은 랜딩카지노보다 1.6배 더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랜딩카지노 면적이 종전 도내 카지노 사업장보다 무려 6.5배나 커진 상태로 확장 이전했기에, 드림타워로 이전할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랜딩카지노를 제외한 기존 6곳의 카지노 사업장을 모두 흡수시키고도 남을 규모라는 점이다.

연구용역진이 이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총량제'에 대한 의견도 도출될 것으로 짐작된다.

양 국장은 "총량제에 대해서도 아직 정한 바는 없다"며 "이번엔 용역을 통해 별도로 카지노 지표들을 뽑아낼 것이고, 그걸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면 훨씬 객관적이고 카지노에 전문화된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 국장은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국장은 "그간 외국인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해선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정비하면 변경허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다만 학습권이나 환경권, 주거권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마련된 지표를 적용하면 (허가가)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발주한 용역이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오고 조례 개정까지 진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 마련 시점 이전에 롯데관광개발(주) 측으로부터 이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을 토대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며 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