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벗은 후 고소했던 여배우 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냈던 김기덕 영화감독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2018.06.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58)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TV 시사고발프로그램 'PD수첩'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은 7일 "'PD수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 편성됐던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는 예정대로 방송된다. 

 'PD수첩'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통해 김 감독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배우는 "김 감독과 영화 작업을 하면서 성폭행·추행당했고, 거부하자 갑자기 캐스팅에서 제외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 6월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여배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PD수첩'이 후속 방송을 예고하자 김 감독은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1996년 '악어'로 데뷔한 김 감독은 '섬'(2000) '나쁜남자'(2002) '사마리아(2004) '활'(2005) '시간'(2006) '비몽'(2008) '피에타'(2012) '뫼비우스'(2013) 등으로 극찬받으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불렸다. 칸·베를린·베네치아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한 유일한 한국 감독이기도 하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