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께 제주시청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온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다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
박길홍 기자
newsjuj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