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기세 계산법, 전월 전기세 고지서와 계량기 보는 법 습득하면 쉬워
당월 사용량(kWh) 확인 뒤 누진제 완화 요금표와 맞춰보면 대략 알 수 있어

정부는 지난 7일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최근 폭염에 따른 누진제 적용구간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발표였는데, 가구당 평균 19.5%가 할인된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8월 달에 청구될 우리집 7월분 전기세는 얼마나 나올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실시간 전기세는 확인할 수 없다. 한전 사이버지점에선 이미 고지서로 발부된 전월 전기세 요금만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전월 전기세를 낸 지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전기 사용량(kWh)을 파악하면 대략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 내 집의 실시간 전기세를 확인하려면 전월 전기세 고지서에서 '당월지침'량을 파악하고, 계량기에 표시된 수치와 비교하면 된다. ©Newsjeju
▲ 내 집의 실시간 전기세를 확인하려면 전월 전기세 고지서에서 '당월지침'량을 파악하고, 계량기에 표시된 수치와 비교하면 된다. ©Newsjeju

 # 실시간 전기세,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실시간 전기세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전월 전기세 고지서와 각 가정에 있는 계량기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습득하면 된다.

우선 전월 전기세 고지서에선 '고객사항'란에 정기검침일과 계량기번호, '계량기 지침 비교'란에 기입된 수치들을 살펴야 한다.

검침일은 월별 전기세를 구분하는 지점일이다. 검침일이 8일이면, 전월 8일부터 당월 7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다. 따라서 아직 발부되지 않은 실시간 전기세의 구간은 당월 8일부터 현재 시점까지다.

사진처럼 7월분 고지서의 검침일이 8일이라면 7월 8일부터 현재까지의 요금을 추계해 볼 수 있다. 실제 고지서는 검침일로부터 대략 2주 후에 발부된다.

▲ 전자식 계량기. 한전 홈페이지에 가면 계측법을 알 수 있으나, 여러 숫자가 교차로 나타나는 수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천 단위의 가장 높은 kWh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값이 올해 누적돼 사용해 온 총 전력량이다. ©Newsjeju
▲ 전자식 계량기. 한전 홈페이지에 가면 계측법을 알 수 있으나, 여러 숫자가 교차로 나타나는 수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천 단위의 가장 높은 kWh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값이 올해 누적돼 사용해 온 총 전력량이다. ©Newsjeju

계량기번호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여러 대의 계량기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량기는 기계식과 전자식이 있는데, 요즘엔 전자식 계량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식 계량기에선 올해 1월부터 사용해 온 누적된 전기사용량(현재지침)이 바로 표기돼 있어 확인이 쉽다. 허나 전자식 계량기는 좀 복잡하다.

전자식 계량기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집엔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계량기마다 여러 수치가 순차적으로 다르게 표시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면 된다.

보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현재 누적돼 있는 총 전기사용량을 보면 되기 때문에 교차로 표시되는 숫자들 중 천 단위의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면 된다. 표기된 수치 위나 오른쪽에 kWh 단위가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이 값에서 전월 고지서에 기입돼 있는 '당월지침' 수치를 빼면 전월 전기세를 납부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실시간 전기사용량 값이 나온다.

사진처럼 계량기에 1635.4kWh가 기입돼 있고, 전월 고지서에 나와 있는 당월지침 1244kWh을 빼면 391.4kWh라는 수치가 나온다. 

▲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 1, 2번을 선택하고 앞서 계산한 이달 전력 사용량 값을 기입하면 이달 실시간 요금이 나온다. ©Newsjeju
▲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 1, 2번을 선택하고 앞서 계산한 이달 전력 사용량 값을 기입하면 이달 실시간 요금이 나온다. ©Newsjeju

# 사용량 계산한 뒤 한전 사이버지점 이용하면 이달 전기세 알 수 있어 

이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한 뒤 왼쪽 메뉴 중 하단에 있는 '요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얼마가 청구될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집은 주택용(저압)이다. 보통 몇 백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되는 전기는 고압인 경우도 있다. 고압은 저압보다 요금이 좀 더 저렴하지만 고압전류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설비와 공간이 필요하다.

요금계산기 창을 띄우면 조건선택에서 1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출산가구'를 선택하고, 앞서 계산한 391kWh(소수점은 기입되지 않는다)를 입력하면 전기요금이 나온다. 여기에 TV가 있는 가정집은 수신료(2500원)를 더하면 이번 달 전기세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누진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의 실시간 전기세 계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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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완화가 적용되는 요금구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제공.

#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 할인율 폭 각기 달라

누진제는 월별 전기 사용량이 특정량을 넘겼을 경우, 1kWh당 적용되는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누진제 구간은 0∼200kWh, 201∼400kWh, 401∼1000kWh, 1000kWh 이상 등 총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방침에 따라 각 구간의 최대 전력량을 100kWh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구간은 0∼300kWh, 2구간은 301∼500kWh, 3구간 500kWh 이상으로 조정된다. 앞서도 설명됐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8월까지 사용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9월부터는 종전 구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으로 부과되는 요금체계는 300kWh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당 93.3원이 적용되고, 500kWh까지는 기본요금 1600원에 kWh당 187.9원으로 계산된다.

3구간의 기본요금은 7300원이며, 한 달 총 사용량이 500kWh에서 단 1kWh만 넘어도 초기 구간의 3배인 280.6원을 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세가 갑절 이상으로 뛴다.

10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초헤비유저는 무려 709.5/kWh을 적용받는다.

▲  ©Newsjeju
▲ 누진제 완화가 적용된 kWh당 전기요금표(주택용 저압 기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제공.

# 우리집 전기세 할인율은 얼마나 될까

각 가정마다 검침일이 달라 이미 7월분 전기세 고지서를 받은 가정도 있어 할인받을 수 있는 최종 전기량은 모두 다르다. 이 때문에 검침일을 변경하려는 가정도 있지만 이미 8월 초입에 든 시점에서 변경한다 한들 큰 차이가 없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검침일은 총 21개(일)다.
한전은 우선 검침일을 2가지로 구분해 2달분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검침일이 15일에서 말일까지는 7∼8월분 요금에 적용되며, 1일에서 12일까지는 8∼9월 요금에 적용해 완화시킬 방침이다.

어찌됐든 앞서 계산한 실시간 전력량 값을 구한 뒤, 아래 첨부된 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비교해보면 이달 전기세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할인 요금표엔 TV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고압 요금은 이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보면 된다.

# 모르면 손해인 혜택... 출산가정 30% 할인은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기사수정 8월 9일 오전 9시 40분]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미만의 영아 출산가정에 전기세 30%를 감면해 오던 시책을 3년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만 적용됐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30%(월 1만 6000원 한도)만 할인돼 왔다.

정부가 3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혜택 대상자는 2015년 8월 10일 이후 출생 영유아로 확대된다. 만일 2015년 8월 20일께 출생한 영유아의 가정은 8월 말일까지 10일 기간만 할인 적용을 받는다.

할인기간은 1년에서 3년간으로 늘어나며, 매월 30%(월 한도 1만 6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누진제 할인 혜택과는 별개여서 출산가정은 이번 7∼8월 전기요금을 최대 4만 4000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영아가 있다고 해서 자동 감면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지침이 한전까지는 전달됐으나, 아직 각 읍면동사무소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어서 신청접수가 좀 더딜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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