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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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암호화폐를 교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받아 가로챈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 박모(39)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2월 텔레그램(SNS)을 통해 투자자 60명으로부터 상장을 앞둔 암호화폐인 ‘와우비트코인’을 일본 회사로부터 구매해 주겠다고 속인 뒤 비트코인 40만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조사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해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으나 확인 결과, 박 씨의 휴대전화에 와우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박 씨가 보관 중이던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 폭이 크므로,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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