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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은 올 들어 항만출장소에서만 300명의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고, 총 3억 1374만원의 벌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Newsjeju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타지로 이동하려다 제주 항만출장소에서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포 정기여객선 한일레드펄호 출항 임검(臨檢) 중 지명수배자 이모(28)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해경은 올 들어 항만출장소에서만 300명의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고, 총 3억 1374만원의 벌금을 국고로 귀속했다.

제주항만출장소장 공홍배 경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수배자를 조속히 검거,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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